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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오락가락 이중잣대' 이광재 도지사 VS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세미가 2010. 8. 23. 14:00

검찰의 '오락가락 이중잣대' 박연차 로비 연루의혹 정황 비슷한데...

 

검찰의 잣대는 두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달랐다.

 

검찰의 기준에 따르면 이 지사보다 김 후보자가 오히려 뉴욕에서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검찰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김태호 내정자에게는 무죄를 주장하며 내사 종결했고

 

이광재 지사의 경우는 재판정의 무죄의 판결에도 항소를 했다.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문회에서 진실이 밝혀질지 의문이다.

 

 

 

 

 

 

 
“이광재 유죄, 김태호 무혐의” 검찰의 ‘오락가락 이중잣대’
박연차 로비 연루의혹 정황 비슷한데…
한겨레 김남일 기자
‘뉴욕 강서회관 곽아무개 사장은 박연차씨와 오랜 기간 친분과 신뢰를 쌓아왔다. 곽씨가 주지도 않은 돈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박씨와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릴 이유가 없다. 또한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의 범행을 허위로 주장할 동기가 전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로비’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야당의 주장이 아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당시 국회의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곽씨에게 강서회관에서 돈을 전달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지난해 10월30일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의 내용이다.

박 전 회장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의 얼개는 김 후보자와 이 지사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이 지사는 곽씨에게 직접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김 후보자는 곽씨의 지시를 받은 강서회관 여종업원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됐다.

검찰은 2004년 5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 지사의 경우, 빠듯한 공식 일정을 쪼개 편도 이동시간만 3~4시간이 걸리는 뉴욕 강서회관까지 가서 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뉴욕을 방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고 따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반면 김 후보자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07년 4월, 다른 곳도 아닌 뉴욕에 내리 사흘이나 머물렀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유죄를 확신하며 항소이유서를 낸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무혐의 내사종결’하고 말았다. 마찬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무혐의 처분 직후인 지난해 12월31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2일 김 후보자가 2007년 4월25~27일 뉴욕에 머물렀다는 경남도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박 의원실은 “검찰의 기준에 따르면 이 지사보다 김 후보자가 오히려 뉴욕에서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검찰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내사종결에 앞서 김 후보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여종업원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는지도 24~25일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여종업원의 신원이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참고인중지’ 결정을 했다. 참고인중지를 할 경우 검사는 분기마다 참고인 소재수사를 한 뒤 ‘참고인 소재수사 지휘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통상 앞에 했던 참고인중지를 풀고 내사종결 처분을 하려면 그사이에 뚜렷한 사정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