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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원내대변인. 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아무런 법적근거 없다.

세미가 2010. 6. 15. 18:06

민주당 | 기사입력 2010-06-15 11:28

전현희 원내대변인,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권한대행 문제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15일 10:25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대책특위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위헌성 검토 및 당선자가‘권한대행’을 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우선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취임즉시 ‘직무정지’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한 이 당선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의 권한대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업무수행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의 사유가 당선 전에 발생한 일이고, 도지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점, 당선자는 현재 구금되어 있거나 와병 중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업무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 등 이러한 이유로 권한대행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권한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공백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등 산적한 지역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


만약 정부가 이광재 당선자에게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직무정지라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한다면, 이는 위헌의 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이 이광재 당선자에게 적용된다면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최소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광재 당선자가 강원도민의 민심을 받드는 도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권한대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강원도민의 민심이다. 이광재 당선자가 법정에 있음을 알고도 이광재를 선택한 강원도민의 뜻은 강원도를 위해 이광재가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는 강원도민의 엄중한 민심이자 요청이다. 정부는 이러한 강원도민의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년 6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