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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강원도의 힘'을 꺽을 수 없다.

세미가 2010. 6. 23. 14:15


강원도민은 이광재를 도지사로 선택했다
누구도 ‘강원도의 힘’을 꺾을 수 없다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0-06-23)


모든 국민이 놀랐을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하고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정말 민심이 무섭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실정과 이명박 대통령의 안하무인 식 불통정치에 환멸이 지나쳐 이제는 증오감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놀란 것은 막연히 한나라당이 이기리라고 근거 없이 믿었던 곳에서 한나라당이 패했기 때문이다. 그중에 강원도가 있다. 강원도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했고 국민들도 그렇고 강원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는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뭐냐고 하면 ‘여론조사’라고 할 정도로 신뢰가 떨어졌지만 선거기간 중에 여론조사는 이광재 후보가 엄청 낮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는 느긋했을 것이다.

그러나 웬걸.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사태가 급변했다. 이광재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여론이 바닥에 흘렀고 한나라당도 비상이 걸렸고 이계진도 본격적인 네가티브 전략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도리가 없었다. 민심은 어쩔 수 없었다. 이광재는 호남과 영남을 제외한 곳에서 가장 높은 지지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이유는 무엇인가. 강원도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사랑과 봉사를 강원도민이 인정한 것이었다. 그의 진심을 알아준 것이었다. 서울의 7배나 된다는 지역구인 평창 정선 태백 영월 등의 구석구석,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는 강원도민의 숙원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구의 5바퀴나 되는 거리를 누볐다. 강원도민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믿었다.

감자바위라는 대명사를 숙명처럼 알고 살던 강원도민들. 강원도는 푸대접이 아닌 무대접이라고 자조를 할 정도로 냉소적이었던 강원도민들에게 이광재는 희망을 주었다. 희망을 표로 표시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광재 후보는 강원도 전 지역을 돌며 강원도 발전을 역설했고 자신이 앞장서서 강원도를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축복받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호소하고 역설했다.

▲ 사진 출처 - 블로그 ‘강원타임즈’

진심은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이광재의 진심은 강원도민을 움직였고 도민들의 지지는 이광재에게 몰렸다. 그리고 그는 도지사로 당선했다.

그러나 이광재의 시련과 강원도민들의 시련을 끝나지 않았다. 고등법원은 이광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증인심문 요청도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증인심문은 박연차 자신이 요구한 것이었다.

이광재 당선자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지사직 직무정지라는 덫이다. 그렇다면 이광재 당선자에게 적용하는 직무정지라는 처분은 옳은 것인가.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의 사유가 당선 전에 발생한 일이고, 도지사의 업무와는 무관하다.

당선자는 현재 구금되어 있거나 와병 중인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지사의 업무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광재 당선자가 판결을 받은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이광재 당선자에게 권한대행이 필요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정부가 이광재 당선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직무정지나 권한대행이라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한다면, 이는 위헌의 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오히려 이광재 당선자가 도민들이 도지사로서 강원도를 위해 일하라는 도민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야말로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광재 당선자는 강원도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며, 당연히 정상적으로 강원도정을 이끌어 강원도민의 민심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틀린 말 하나도 없다.

민주당 이광재 당선자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발표해서 직무정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과 동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권한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의 적용대상 신분”이라며 “지방자치법은 명백하게 법의 적용대상 신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자치단체장이 아닌 이광재 당선자에게 애초부터 적용될 수 없는 법”이며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의 사유가 당선 전에 발생한 일이고, 판결을 받은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광재 당선자에게 권한대행이 필요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이광재 당선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직무정지나 권한대행이라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한다면 이는 위헌의 처분이며, 이광재 당선자는 자신을 도지사로 선출해 준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지사로서 강원도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외면하는 경우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법률적 문제만이 아니다.

강원도 도·시·군 의회 의장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및 후보도시 현지실사 등 제5기 민선도정의 출범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업무 공백으로 그 동력을 잃을까 심히 우려되며 강원도정의 공백은 없어야 한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알펜시아리조트 해결,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 착공 등 도내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도지사 업무 공백 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지사 공백이 장기화한다면 산적한 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의사결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민선 5기 도정의 수장을 선택한 만큼 도민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 도·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는 도지사의 업무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사진 출처 - 블로그 ‘강원타임즈’

강원도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21일 현재 15만 3천여 명이 서명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강원도민의 분노다.

이광재 당선자가 일을 잘한다는 것은 이미 널릴 알려진 정설이다.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최측근으로 그를 보좌했고 대통령이 된 후 젊은 국정상황실장으로 국정을 넓게 보는 안목을 길렀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야학을 하며 학생운동을 했고 연세대 재학 때는 민주화 운동에 전념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의정 활동을 잘하는 의원으로 소문이 났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강원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했고 강원도를 위해 헌신했다. 평창올림픽은 반드시 유치해야 하며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면 강원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좌초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금 강원도민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온 국민의 눈이 강원도를 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야당 죽이기와 차세대 지도자 억압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6.2 지방선거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민주주의를 억압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만약에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의 직무를 정치시키는 폭거를 자행한다면 강원도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정권을 알아야 한다.

강원도민은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고 강원도를 위해 신명을 다 바칠 이광재 지사를 위해 일치단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온 국민이 강원도민들을 주시하고 있다. 위대한 강원도민의 힘을….

 

2010년 6월 23일
이  기  명(전 노무현후원회장)

 

** 이광재 당선자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www.yesk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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