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그리고 사회..

법치국가는 죽었다.

세미가 2009. 10. 29. 17:57

 

어제 용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용산참사' 관련 1심 재판 결과,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주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을 적용,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판부는 "남일당 건물 화재는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5명에게 진압경찰관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농성자들이 화염병으로 불을 내 경찰관을 죽였다는 부분은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정치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의 선거 결과의 조그마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이뻐서 잘해서 국민들께서 표를 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더 잘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딱 반일간의 기쁨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6:3의 의견으로, 각각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 있는 결과가 나오나 조금이나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신문법안의 경우, 6:3의 의견으로, 방송법안의 경우 7:2의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똑바로 판결을 내려나라는 기대도 내심 헛된 기대를 한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져서 그랬던 것인지 더더욱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법치국가는 죽었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고, 사람은 죽였으나 살인은 아니다. 술은 먹었으나 음주 운전은 아니다. 물건은 훔쳤으나 도둑은 아니다. 라는 댓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의 결과도 그렇고 미디어법의 결과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상식도 원칙도 없는 국가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위반했지만 무효로 볼 수 없다.’ 이해도 되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는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장례식 조차 할 수 없이 지금도 관에 누워 있을 용산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추운 겨울이 더욱더 추워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미디어법 무효를 외치며 언론악법 반대 투쟁을 했던 국민들에게 희망도 이제 없습니다.


정세균대표, 천정배 의원, 최문순 의원의 힘든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갑니다.

 

 

 

오늘 장세환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었다"면서 "이런 헌재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는 "헌재는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유권무죄(有權無罪)론을 통박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듯 합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냥 속상해서 그냥 몇 자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