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그리고 사회..

4대강 감사, BBK 은진수 감사위원-감사원의 위상은 땅으로??

세미가 2011. 5. 27. 14:30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할 감사원이 이 정권 들어서서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前 정권의 공공기관장들 물갈이를 위한 감사 의혹, KBS 정연주 사장 표적 감사, 4대강 감사 결과 보고 지연과 은진수 감사위원 선임과 교체 등 언제부터인가 감사원의 감사가 정권 입맛에 맞는 표적감사, 정치 감사 아닌가라는 의혹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2008 kbs 감사는 정연주 사장 퇴임용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사진출처:뉴시스>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헌법상 필수적 기관이다. 또한, 감사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해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헌법에 정해진 감사원장의 임기를 지키지 못한 두 분의 감사원장, 특히나 참여정부 때 임명되었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사퇴에는 여당의 모의원께서 “정권의 ‘사퇴 압박’ 때문이라며 “무원칙한 인사 기준”이라고 지적했었다.


부시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CIA부장인 조지테닛을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대로 유임시켰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권 교체 시 한승헌 감사원장 요청으로 감사위원 전원을 유임시켰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정권 때는, 전원 사퇴서를 냈고 그 중에 하복동 직무대행을 하셨던 분 빼면 지난 정권때 임명 된 분이 없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켰던 한승헌 전감사원장, 출처:연합뉴스>


감사원법에 보장된 감사위원의 임기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감사원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때도 이처럼 감사위원 사퇴서를 받아서 수리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감사원 설립 이후 참여정부까지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위원이 네 분 정도였는데, 네 분 중 세분은 사무총장으로 가신 경우이고 한분은 임기 말에 대학 총장으로 가시게 된 경우 정도였다.

  

감사원장 임기를 정년까지 보장하는 프랑스나 영국, 감사원장 임기를 12년, 15년으로 하는 독일과 미국처럼 감사원장 임기를 정권의 임기보다 더 길게 연장해야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까지 했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물방울 다이아 수수 의혹과 억대의 돈을 수수 했다는 부산 저축은행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 감사 였고 재직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무마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사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로 부터 26일 출국금지 조치됐다고 한다.


BBK 변호사였던 은진수 변호사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말도 많도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의 감사 주심 위원이 바로 은진수 위원이었다.  은진수 위원이 4대강 감사 주심 위원으로 정해지자 많은 논란이 있었었다.


은진수 위원은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했었고 BBK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했던 이력 등으로 중립성에 논란을 더욱더 가중 시켰던 인물이었다.


지난해 감사원 국정감사시 가장 큰 이슈였던 4대강 감사.. 감사원 주심 순번을 바꿔가면서 은진수 위원에게 주심 위원을 맡겼다는 의혹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지연 작전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 속에서 감사원 국정감사 이틀 전에 주심 위원을 교체 했었다. 그로 인해 4대강 감사 결과는 더 지연 되었고 결국은 국정감사와 예결위원회가 다 끝나고 나서 감사 결과는 나왔다. 물론 4대강 공사와 예산은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집행하게 되었다. 또한, 4대강 감사 결과는 알맹이 없는 부실 감사라는 의혹을 받았었다.


은진수 감사위원에 선임될 때부터 주심 위원 선정시 조작 의혹 등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은진수 감사위원의 선임과 교체는 감사원의 위상과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었다.

  

심지어는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정치적인 판단을 해 은진수 감사위원이 4대강 감사 주심을 맡지 않도록 조정했어야 했다" 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왔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직무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합의제 헌법기관이다.


현행 헌법은 제 97조에서 감사원의 권한과 지위를 규정하고, 제 98조에서 감사원의 구성, 제 99조에서 감사원의 의무, 제 100조에서 감사원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러한 명시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영향권 하에 있다는 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활동의 중요성은 민주화 이후에 더욱 부각되어 왔다. 감사원이 국민의 의식 속에 감사활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감사원의 위상과 권위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감사활동에 매우 강력한 동력이 제공되는 것이다.


감사원의 위상과 권위가 땅으로 떨어진다면, 감사활동을 통하여 여러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무상 활동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비위를 밝혀내는데 훨씬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은진수 감사위워의 의혹과 저축 은행 감사에 대한 의혹, 4대강 감사 등 정치 감사 등 많은 감사원에 대한 의혹이 안타깝다.


감사원은 위상과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