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으로 진행된 한명숙 총리의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같이 검찰은 한명숙 총리님에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4600만원을, 한 총리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선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권오성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한 총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한총리님은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청와대 인사담당자에게 곽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한 적 없고 총리 재임
시절 오찬을 하면 늘 먼저 나왔으며 당시 곽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총리님은 2004년 총선 때도 공식 후원계좌로 공식 후원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지만 1천만 원을 줬다는 곽 사장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식 공격성으로 나온 골프채 관련해서는 골프채를 선물하겠다고 권유했지만 거부하고 모자만 받았고 골프는 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돈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라는 이 구형은 돈을 놓고 갔다는 의자가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청탁이나 뇌물 관련해서 정치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작금의 검찰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명숙 총리 아들 미니홈피 사진과 일기를 증거로 냈다는 기사를 보고 참 현실이 우울하다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한 총리님과 곽영욱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일주일 뒤인 9일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4월 9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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