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희망이야기

버핏세 무산 - 내년 총선 대선 공약이라구요?

세미가 2011. 12. 28. 17:49

소득세 감세 철회, 기재위 통과
'한국형 버핏세' 도입 무산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2011.12.28 11:4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세 과표 2억~200억원 구간에 세율 20%, 200억원 초과 구간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재산가액의 70%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는 상속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전기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하고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한해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범위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율을 1%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세법 개정안 외에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경제·재정 관련 법률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30일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1% 부자에 대한 세금을 늘려 복지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에 쓰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 세율을 40%로 높이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유감스럽게 반대해 채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세소위 회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여전히 부자감세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김성식 의원은 "여야 모두가 민생 복지 예산 증액을 논의하는 마당에 세수 차원에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데, 세입 예산안이 정부 안보다 1675억원 감소해 국회가 세입 측면에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1억5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소득세 구간 하나를 만들어 현행 35%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장기 조세 정책을 수립할 때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버핏세 도입이 무산되었다. 복지 정책은 쏟아지는데 세금은 줄어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버핏세(Buffet rule). 워렌버핏이 지난 미국의 재정위기를 보다 못해 주장한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증세 방안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몇 달 전 서울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미국의 부자감세정책과 친기업적인 규제완화정책, 그리고 통화팽창정책 등을 잘못된 경제정책이라며 비판했다고 한다.

삭스 교수는 "미국은 정치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소득세 감면과 재정 적자,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이 지속되면서 국제적으로 힘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층 세금을 올리고 교육과 인프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더 많은 정부투자를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님은 버핏세 도입 무산을 비판하면서 미국이 멸망한다면 아마도 양극화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  

 

워런 버핏을 비롯한 세계 부자들은 재정적자 축소 고통분담으로 ‘부자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유세 제도 도입 등 양극화 해법을 위한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나, 프랑스의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와 에어프랑스 최고경영자 장시릴 스피네타 등 16개 기업대표와 임원들은 “부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를 봤었다. 부자들 스스로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 참 인상적이었다.

 

그들이 요구한 증세의 핵심은 ‘부자는 프랑스의 시스템과 유럽 환경의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어떤 계층인들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받겠지만,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온 만큼 사회적 책임도 앞장서겠다는 주장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한편으로는, 법인세 외에도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세금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763만 유로(약 115억원)를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3.3%를 사회세(Social Surcharge)라는 이름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또한, 기업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5%의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의 로빈 후드세라고 불리는 ‘토빈세’ 도입 준비, 프랑스의 ‘사회세‘ 신설, 미국의 ‘유보이익세’ 신설을 하는데 우리는 버핏세 도입 무산은 물론이고 부자 감세에 치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나라당에서는 버핏세 도입에 긍정적이었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이번에는 손을 안 대겠다고 했다"는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복지 대통령을 꿈꾸는 분이라고 하는데 버핏세 무산은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말 내년 총선 대선 공약용으로 손을 안 대겠다고 했다면 더욱더 이해 할 수 없다.

 

1%의 세금을 늘리면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장애인 노인 복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99%가 조금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데, 왜 버핏세를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왜 버핏이 없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