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책 그리고 인생

뮤지컬 빨래 -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주름진 내일을 다려요.

세미가 2014. 4. 10. 11:38

 

박범신 작가의 나마스떼라는 소설을 읽고 오래 오래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해맑은 웃음의 카밀....그 순박하던 네팔 히말라야의 청년..

 

세상이 화~한 해요.’라고 했던 카밀과 LA 폭동 당시 아버지를 잃었던 한 여자의 사랑과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신랄하게 보여줬던 그 소설을 보며 밤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벌어졌던 그 아픈 현실들..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가끔 접했지만

 그냥 지나쳤던 그 순간들이 참 가슴 아프게 했다.

인권 유린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의 관심을 보일 정도였다.

 

광주에 사는 조카의 유치원 친구들과 엄마들이 상경해서 함께 본 창작 뮤지컬 빨래에서 소외되고

 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달동네 풍경과 몽골에서 온 불법 체류 노동자 솔롱고

 강원도 강릉에서 상경한 비정규직 소외 노동자인 서점 직원 나영의 사랑 이야기..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동네 사는 소시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달동네 집 주인 할머니와 장애를 가진 딸 사연, 강원도 강릉에서 20살 올라와 힘겹게 살아가는 27살 나영,

 몽골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온 솔롱고와 필리핀 친구 마이클,

 삶이 팍팍한 희정엄마와 슈퍼아저씨 등 다양한 삶과 웃음, 애환을 보여준다.

 

불법 체류 노동자 솔롱고는 체납 임금과 인권 유린...

 나영은 서점 사장의 부당해고 당한 동료 언니 횡포에 맞서다 쫒겨날 위기에 처한다.

빨래88만원 세대부터 외국 노동자 인권,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하루 하루가 힘든 이들은 빨래를 하며 그 속에서 사랑을 찾고 희망과 치유의 과정을 찾아가기도 한다.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다려요.

잘 다려진 내일을 걸치고

오늘을 살아요.”

 

 

많은 눈물과 웃음을 선사한 뮤지컬 빨래를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았다.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들에게 인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와 자녀... 더 많은 관용과 배려가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중학생이 된 조카는 공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몽골 청년 솔롱고를 보면서... 소설 속의 네팔 청년 카밀을 생각했다.

 

희망을 품고 온 많은 카밀솔롱고에게 korea가 아픔과 고통으로 기억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기억되길 희망한다.

 

 

 

 

 

 

 

한국일보

 

[사설/47]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기본권도 지켜야

지난 5일자 본보 사회면(8)에 보도된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가 가슴 아프다. 불법 체류자인 방글라데시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12)군은 부모가 출생등록을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도, 외국인등록증도 없다.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아파도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한국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인우(隣友) 보증서를 써준 덕분에 초등학교에는 들어갔지만,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걸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뒤"죄를 지은 것 같아 경찰만 보면 무섭다"고 한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랐지만 A군처럼 무국적자, 국제미아가 된 아이들이 현재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국적은커녕 체류자격조차 주지 않는다. 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학교장이 승인하거나, 국내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A군은 그나마 운이 좋았다. 많은 불법 체류자에게 자녀가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는 일은 꿈 같은 이야기다.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는 부모의 체류신분과는 별도로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들을 기본적 교육 및 의료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려는 나라의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고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은 더욱 특별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아동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도 담겨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관련 국내법을 마련하지 못한 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세계 15위권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격을 갖추려면 이주아동 문제 해결 등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서둘러야 한다.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법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및 의무교육,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에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관심을 촉구한다.

 

 

입력시간 : 2014-04-06 21:03:02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404/h2014040621030276070.htm